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자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청와대 경계 바깥에서 압수수색 대상 목록을 제시하면 청와대가 대상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고 대변인은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이라고 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공무소(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곳) 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며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해야 제출하는데 자료를 거의 다 달라는 식으로 돼 있어서 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자료를 제출할 의지는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 연풍문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빈 손으로 돌아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에는 검찰이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 제출 대상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자료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했다.
고 대변인은 “(검찰이)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2020-01-10 10:3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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