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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저임금 논란과 비슷한 정부의 '월세예찬'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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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07 10:25

최근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 이후의 상황을 보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강행한 정권 초의 모습이 떠오른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목표만 향해 달려가다가 자영업자를 빈사상태로 몰아넣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물량이 사라져 임대료가 오르고 서민들이 월세살이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거침이 없다.

시장과 국민은 선과 악으로 나뉜 집단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돼 움직이기 때문에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부작용이 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책의 목적이 선하다면 이를 반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태도를 보인다. 정책의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그 부작용까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전세제도는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지만 나름 주거안정에 역할을 해왔다. 임대인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임차인은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 갭투자(전세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로 시장이 혼란스럽다면 그 행위만 적발하면 된다.

정부는 전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월세까지 많이 못 받도록 규제하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전세 물량이 서서히 사라져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릴 때도 정부는 근로자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 근로자의 소득은 감소했다.

현 정부와 여당은 수요와 공급으로 작동하는 시장을 선악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임대차 3법을 ‘정의’이자 ‘선’이라고 여기고, 이런 신념으로 포장된 과속이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다. 여당은 "전세가 없다면 월세 살면 된다", "전세 보증금 이자를 월세로 내면 된다"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만 한다.

자 산 축적의 관점에서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은 자산을 휘발시키는 일이다. 전월세 전환율을 낮춘다고 해도 여전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게 더 저렴하다.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중장년층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자산축적을 막는 ‘사다리 걷어차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문구가 떠오르는 나날이다.




August 07, 2020 at 08:2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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