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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놀랐나?…법인 아파트 가격 폭락, 턱없이 낮은 가격에 팔려 -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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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부동산 다중 규제에 시세보다 수억원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법인이 급하게 처분한 물건이 팔린 경우거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면적 192㎡는 지난달 26일 20억5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7월 17일 25억40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무려 4억9000만원이나 떨어졌다. 현지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주택형은 최근 25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같은 평형의 현재 시세가 30억원 선"이라면서 "시세보다 10억원 가까이 낮은 가격에 성사된 거래를 정상적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는 지난달 18일 24억4000만원에 매매됐다. 7월에 거래됐던 매매가격보다 2억6000만∼4억1000만원 낮은 것으로 법인이 급매물로 내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7월 9억원까지 찍었던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SK뷰 전용 59.39㎡는 지난달 24일에는 6억1300만원에 신고됐다. 현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해당 주택형은 매물 품귀로 9억5000만원까지 오른 상태로 최근 거래는 특수 관계에 있는 개인 간 거래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선경) 전용 83.58㎡의 매매가격도 한 달 새 4억원 가까이 하락했다. 7월 17일 9층이 12억5000만원으로 신고됐는데 지난달 19일 8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분당구 정자동 분당파크뷰 전용 162㎡도 7월 14일 22억원, 8월 12일 20억원에 거래돼 한 달 새 2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규제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수관계인끼리 일부러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특수관계인끼리 시가의 5% 이상 싸게 거래하면 매도자는 양도세를 내야 하고 시세의 30% 이상 싼 가격에 사면 매수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규제에 놀랐나?…법인 아파트 가격 폭락, 턱없이 낮은 가격에 팔려
정부의 부동산 다중 규제에 수억원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 정보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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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5, 2020 at 02:0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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