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아베 총리에게 “강제징용 판결에 정부 관여 못해” 강하게 설명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 청두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설명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한일 정상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논의 내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강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해법은 찾는 일이다. 본질을 둘러싸고 논쟁하는 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할 뿐이다. 해법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대일청구권협상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논쟁’ 보다 ‘해법을 찾자’고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 정상은 서로의 입장차이를 확인했다”고만 밝혔고, 대화 내용을 소개하진 않았다.
또 청와대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른바 문희상안(1+1+α, 한일 기업 기금과 국민성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희상안에 대해 우리나 일본이나 언급은 없었다”면서 “해법은 완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전은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해 (정상이) 만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 오염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된 대화도 한일정상회담에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쪽에서는 ‘이 문제의 중대성에 대해 일본의 정보공유나 투명한 처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고 했고,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용의가 있다’는 답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켰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 처분 방법과 관련해 일본은 사실상 바다에 버리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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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07:59:1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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