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최근 울산시 공무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때 A씨가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있었다고 한다. 송 시장이 A씨 휴대전화를 빌려 송 부시장과 통화를 했고, A씨 휴대전화에 이 통화내용이 자동 녹음돼 파일이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23일 기자회견을 연 송 부시장은 “12월 20일 받은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송 시장과의 녹취록을 들려줬다”고 말했다. 검찰이 “녹음 내용으로 봤을 때 당신과 송철호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녹취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제가 집에 있을 때인 15일 시장님과 처음 통화한 내용이었다”고 기억하며 “참으로 놀랄 만큼 깨끗한 음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한 것을 보고 놀랐고,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합법적인 영장으로 진행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송 부시장은 “시장님과 저의 둘만의 통화 내용이고, 두 사람이 제보할 수는 없다”며 검찰의 불법 도청 또는 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도ㆍ감청 의혹에 대한 조사를 정식으로 의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 부시장의 의혹 제기에 검찰은 기자회견 직후 “녹음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오보에 대응하기 위해 알린다”며 “해당 녹음 파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2019-12-24 14:10:0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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