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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좌관에 "징계 관련 법령 찾아놔라"⋯ 윤석열 징계 검토? - 조선일보

추미애, 보좌관에 "징계 관련 법령 찾아놔라"⋯ 윤석열 징계 검토? - 조선일보

입력 2020.01.10 16:51 | 수정 2020.01.10 17:0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밤 법무부 참모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추 장관이 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추 장관에게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를 받은 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연합뉴스
추 장관은 지난 9일 밤 9시쯤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장관 정책보좌관에게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검찰총장 의견 수렴 없이 강행한 인사"라고 지적하자 "윤 총장이 장관의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 총리가 추 장관과 통화를 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5시쯤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리와 추 장관의 통화 사실과 그 장면을 담은 사진, 대화 내용을 모두 공개했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검토하는 징계 관련 대상자는 윤 총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징계할 수 있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장관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장관이 청구해야 한다. 해임, 면직 징계도 가능하다. 또 징계 확정 전이라도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해서는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다만 추 장관 주장대로 윤 총장이 장관의 명을 거역한 것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크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에도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내라고 했고, 또 1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당일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는 법령과 관례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항명을 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개진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의견을 내러 갈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첫 대면을 한 것은 지난 7일. 이날 오후 4시 윤 총장은 법무부를 찾아 추 장관과 만났다. 그러나 주로 검찰 관련 입법에 관해서만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오후 6시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때 윤 총장이 "의견안을 낼 수 있도록 인사안을 달라"고 말하자, 추 장관은 "인사안은 법무부에 없다. (청와대) 민정실에 있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오후 7시30분쯤 법무부는 다시 대검에 연락해 "인사안이 있으니 내일(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다고 한다. 약 2시간 뒤에는 대검 차장에게 다음날 오전 11시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추 장관은 8일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를 30분 앞두고 윤 총장에게 법무부로 호출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제대로 들으려 했다기보다 요식 행위에 그치려 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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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07:51:4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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