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 사전 논의를 두고 대검찰청과 갈등을 빚었던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의견 청취 요청 거부를 사실상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그에 대한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어 향후 추 장관의 결정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Δ해임 Δ면직 Δ정직 Δ감봉 Δ견책 등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추 장관이 자신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윤 총장의 행동을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해석해 그를 징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모 장관 정책 보좌관에게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놓길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매일경제 기자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 장관에게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검토한 징계 대상자가 윤 총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징계를 위해 법무부 내 감찰관실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법무부 감찰관은 규정에 따라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에 대해 장관을 보좌해야 한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현실화할 경우 징계에 앞서 직무정지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징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추 장관과의 인사 협의에서 충돌한 것을 ‘항명’이라고 보고 징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추 장관과 여권의 주장대로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의 인사명령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장관 고유의 업무를 침해한 것으로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검찰 측 주장대로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는 인사안 문제에 윤 총장이 소극적으로 임한 것을 징계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행동이 실제 징계를 고려한 것이 아닌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부추기기 위한 것이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3년 ‘혼외자’ 논란이 있었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지시하자 지시 공개 직후 전격 사퇴했다.
(서울=뉴스1)
2020-01-10 09:31: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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