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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손발 묶을 '특별수사단 허가제' 조용히 끼워넣었다 - 조선일보

법무부, 윤석열 손발 묶을 '특별수사단 허가제' 조용히 끼워넣었다 - 조선일보

입력 2020.01.21 17:00

앞으로 검찰이 특별수사단 등 공식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꾸리려면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오는 28일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장관 특별지시'를 대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를 위한 직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개정안에 특별지시 사항도 반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 의결 직후 법무부가 낸 보도자료에는 "직제개편으로 인권과 민생 중심의 검찰로 달라진다. 수사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을 뿐, '비직제 수사조직 승인제'가 추가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오는 23일 발표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내용에 따라 현 정권을 겨냥해 온 검찰 수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유재수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등 검찰 주요 중간 간부들이 지방 발령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면서다.

이에 이미 지난 8일 고위 간부 인사로 참모 대부분을 떠나 보낸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 구성 등을 통해 수사팀 핵심 인력을 재규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추 장관 승인 없이는 이 또한 어려워진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 위반 소지까지 있는 규정을 법무부가 검찰과 충분한 협의 없이 몰래 끼워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수사권한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측은 "장관이 이미 검찰에 지시하고 예고한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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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08:00:3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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