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본회의를 열고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무소속 호남 의원 모임 대안신당)이 자유한국당을 '패싱'하고 강행처리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에 발생했던 '동물국회'가 또다시 재현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국회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인간 띠를 만들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았다.
문 의장은 1시간 넘게 의장석에 앉지 못하고 국무위원들이 앉는 자리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국 오후 4시 30분쯤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경호과 직원들을 앞세워 의장석에 착석하려고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헌법 파괴 연동형 비례제 절대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문 의장을 에워싸며 문 의장의 이동을 방해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헌법 파괴 연동형 비례제 절대 반대' 플래카드를 문 의장을 향해 던지고, "문희상도 조국이다", "문희상 역적"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문 의장읜 경호원들의 도움을 받아 5시 40분쯤 의장석에 앉게 됐고,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다.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끊임없이 고성을 지르고 단상을 발로 구르며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성토하자, 이에 "이미 죽었다. 허깨비만 남고 하루에 12번씩 죽었다"고 맞받기도 했다.
앞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원래 일정은 회기결정 건이 가장 먼저"라며 "임시회가 끝났고 오늘 또 첫 임시회의니까, 회기가 언제까지인지 결정을 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게 돼 있는데 그 당연한 순서가 뒤집혀 있다"고 주장했다.
2019-12-27 09:5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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