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국내 기항 한시적 금지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크루즈 국내 기항 한시적 금지
입력 : 2020-02-10 16:04:09수정 : 2020-02-10 16:12:27게재 : 2020-02-10 16:10:03
정부가 크루즈선의 우리나라 입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크루즈 기항으로 혹여나 있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조치로 이달 부산항에 예정됐던 크루즈 기항도 대거 취소됐다.
1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열린 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법무부 등은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크루즈선 입항을 일정 기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크루즈선 내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초 검역당국은 지난 7일부터 ‘중국 등 신종 코로나 발병국에서 14일 이내에 출항·경유하는 승객·승무원 중 1명이라도 발열이나 인후통 증세가 있으면 해당 크루즈 탑승객 전원의 하선을 금지’하기로 크루즈 기항 검역 기준을 정했다. 하지만 홍콩, 대만 등 크루즈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는 국가들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역을 또다시 한차례 강화한 것이다.
크루즈 입국 금지가 시행되면서 이달 부산항에 기항 예정이던 크루즈 7척, 다음달 8척의 크루즈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급유 목적을 제외하고는 기항이 어렵게 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개별 선사를 통해 정부 방침을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2020-02-10 07:10:0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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