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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추미애, 법무부·검찰 인사 놓고 충돌? - 조선일보

靑·추미애, 법무부·검찰 인사 놓고 충돌? - 조선일보

입력 2020.01.06 16:44 | 수정 2020.01.06 17:34

秋 법무장관, 탈검찰화 가속 주문한 靑에 반기?
검찰내부 "민변 법무부로 검찰 장악하겠다는 것"
이르면 7일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 이뤄질 듯
추미애 법무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권 행사가 임박한 6일 청와대를 중심으로 법무부 탈(脫)검찰화를 급속하게 추진하려는 기류가 감지돼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출신 인사들을 법무부 요직에 앉히려는 방침에 추 장관이 제동을 걸었다는 말이 나왔다.

당초 청와대 등 현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사 지휘 라인 교체에 쏠려 있던 이번 인사의 관심이 검찰조직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법무부를 민변이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당초 이날 오전 개최할 예정이었던 검찰인사위원회 일정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위 내부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위원들 일정이 아직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방침과 이견을 보여 예정보다 검찰 인사가 늦춰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청와대에서 검찰 간부 인사의 검증 작업은 민정수석실의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측의 이견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한 속도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법무부 요직을 비(非) 검찰 출신 인사로 채우는 탈검찰화를 추진해 왔다. 이용구 법무실장, 황희석 인권국장 등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발탁됐고, 현재 법무부 실·국·본부장급 간부 중에는 검찰국장과 기조실장만 현직 검사로 있다.

판사 출신인 이 실장은 현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1호 발탁인사로 2017년 법무실장에 기용됐다. 법원에 근무할 때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고, 변호사 시절 민변 회원으로 활동했다. 황 국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첫 인사로 검찰개혁추진단 지휘를 맡았다. 그는 민변에서 촛불집회 변호인단,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사무차장, 대변인 등을 지냈고, 지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개XX들' 등 과거 SNS 게시글이 논란이 됐다.

이용구(왼쪽) 법무부 법무실장과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조선DB
이용구(왼쪽) 법무부 법무실장과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조선DB
청와대가 이번 인사에서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까지 모두 비 검찰 출신 인사로 채우는 방안을 내밀자 법무부가 신중론을 폈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부터 이용구 실장이 차관, 황희석 국장이 검찰국장으로 유력하다는 말이 돌았다. 이들 중 한명이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면서 "그나마 법무부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을 내서 다시 논의 중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규정 위반 논란도 있을 수 있다.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검찰국장에는 '검사'만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청법에는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자리에 법조 경력 10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학 조교수 이상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고위직의 경우 규정 위반을 피해갈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대해 재경지검의 한 평검사는 "당초 법무부에서 검사들을 빼겠다던 것은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해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 아니었냐"면서 "민변 출신 변호사 등을 기용해 검찰 개혁의 판을 짜더니, 이제는 그들에게 결재 도장까지 쥐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탈검찰화는 결국 명목이고 '검찰 힘빼기'에 집중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검찰개혁 찬반을 떠나 준(準)사법기구 인사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는데,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도 인사가 지연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취임 후 윤 총장과 취임 축하 인사를 나누는 통화를 한 게 전부라고 한다.

오는 7일 윤 총장을 비롯해 법무부 산하기관장들은 법무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직접 검찰 인사가 논의되지는 않겠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따로 인사 관련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고, 검찰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은 산적한 검찰 개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잡음이 나올 수 있는 무리한 인사를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기존 관행대로 검찰 목소리를 듣는 등 절차를 갖춰 인사를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늦어도 이번 주 이뤄질 검찰 간부 인사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일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김우현 수원고검장도 이날 오전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로써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자리는 현재 8자리가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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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07:44:5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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