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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신종 코로나, 제3국 넘어오다…"아시아 방역망 넓혀야" - 중앙일보 - 중앙일보

국경 없는 신종 코로나, 제3국 넘어오다…"아시아 방역망 넓혀야"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 텐진발 항공편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검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 텐진발 항공편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검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외 입국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유입되면서 '제3국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 나라는 중국 외 확진 환자 발생 '넘버 3' 국가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집계(5일 기준)한 세계 신종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면 중국·한국 외 26개국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다. 이 중 일본 33명, 태국 25명, 싱가포르 24명이다. 여기에 확진자가 많은 이유는 중국과 가까워 우리만큼 교류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태국 환자 25명 중 중국에서 온 중국인이 19명, 태국인이 6명인 게 방증한다.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4일 기준 일본은 인천공항으로 96편, 태국은 26편, 싱가포르는 6편이 들어왔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루 일본에서 1만5000여명(환승객 포함), 태국 6000여명, 싱가포르 1000여명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한다. 게다가 일본 확진자 중 4명, 싱가포르 2명은 무증상 환자다. 무증상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특정 장소에서 감염될 우려가 더 크다.
 
신종감염병은 국경이 없다.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른다. 일본·태국·싱가포르에서 추가로 감염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셋을 제외한 23개국에서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 대표적인 데가 확진 환자가 10명 넘는 홍콩·대만·마카오·호주·독일·베트남·미국 등이다. 특히 홍콩은 하루 18편의 항공편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온다. 호주는 3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 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국인 전용 입국장이 별도로 신설된 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검역 확인증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중국은 휴대전화 번호까지 확인하는 식으로 입국자를 관리한다. 외교·경제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가능선까지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국가는 발열감지기로 입국자를 들여다보는 게 전부다. 12번(일본), 16,18번(태국), 17번(싱가포르) 환자 넷 다 입국할 때는 열이 나지 않았다. 입국 후 사나흘 지나면서 증세가 나타났다. 중국에서 온 게 아니니까 본인들도 경계심이 약하다. 의료기관도, 지자체 보건소도 마찬가지다. 중국 입국자는 자가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이들은 방역망에서 제외돼 있다. 
 
이참에 아시아 국가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종 감염병은 폭넓게 잡아야 한다. 좁게 하면 틈이 생겨서 이런 일(3국 감염) 생긴다. 사전에 경고한 일이긴 한데, 피할 수 없었다는 말만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태국에 어느 정도 지역사회 유행 있다고 본다. 싱가포르도 지역사회 전파가 있는 게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전파는 일상생활 동선 어디에서나 걸리는 걸 말한다.
무사증 제도가 임시 중단된 첫날인 3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도착장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무사증 제도가 임시 중단된 첫날인 3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도착장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중국·한국 외 26개국 중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서 오는 입국자는 공항에서 최소한 건강상태 질문서라도 받아야 한다고 김 교수는 조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이나 여행 이력 프로그램(ITS)에서 의료기관·약국 창구에서 여행 이력을 자동으로 경고하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의료기관이나 의심증세 환자 본인이 보건소에 신고할 경우 중국에서 온 게 아니라고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16번 환자는 21세기병원에서 신종코로나를 의심해 보건소에 신고했으나 태국에서 왔다고 무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5일 브리핑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의무화하려면 해당 국가를 오염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검사나 선별 역량이 제한돼 있어서 가능성이 높은 사람(중국 입국자를 지칭)을 우선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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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08:37:4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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