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https://file.mk.co.kr/meet/neds/2020/07/image_readtop_2020_706755_15943213224273224.jpg)

◆ 청약통장 20년 이상 서울 역세권 당첨컷
급등하는 전·월세가 부담스러운 40대 가장이라면 시세보다 20~30배가량 저렴한 공공임대를 주목해보자. 서울 역세권 입지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고, 당첨되더라도 청약통장이 살아 있어서 목돈을 모으면서 청약이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준비할 수 있다.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해 건설한 주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민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415가구를 공급한다. 2018년 재공급 때 평균 경쟁률이 15대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서울 강남구 수서1단지 전용 39㎡(공급 17평)는 보증금 769만원, 월 12만4000원에 제공된다. 보증금을 올려서 임대료를 낮추는 최대전환 보증금은 2063만원에 월 4만8160원이다. 이 아파트는 최근 월세가 2억7000만원에 월 1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보증금만 보더라도 35배 저렴하다.
대형 평형도 있다. 5호선 영등포시장역 초역세권. 영등포구 당산 SH-VILL(에스에이치빌)전용 84㎡는 총 5가구가 나온다. 인근 시세는 월세 기준 1억5000만원에 130만원에 거래됐지만 SH는 보증금 1억1108만원에 23만9400만원에 공급한다.
공공임대의 장점은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점이다. SH 임대의무 기간(50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은 가능하나 SH는 지난 8년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
다만 자격조건은 꼭 확인해야 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청 면적별로 소득 요건이 다르다. 전용 60㎡ 이하 신청 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소득을 충족해야 하며 자산 보유 기준(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을 맞춰야 한다. 전용 60㎡ 초과 임대아파트 신청 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야 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기준이다. 만약 신청 경쟁이 치열할 때는 전용 39㎡ 이하는 5년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청약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40㎡ 초과는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2018년 재공급 당시 청약 당첨 컷은 청약저축 가입기간 20년 정도는 돼야 안정권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Ⅰ·Ⅱ 유형의 지원 자격을 추가로 완화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해주는 것이다.
지난달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 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했는데도 공실이 생기자 이번에는 Ⅰ·Ⅱ 유형 모두 지난번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자녀 나이 요건도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공고에서 신혼Ⅰ 소득 기준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신혼Ⅱ는 공고일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배우자 소득 시 130%) 이하다. 공통적으로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가구 구성원 요건을 맞춰야 한다.
지원 한도액은 신혼Ⅰ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며, 신혼Ⅱ는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원까지다. 전세보증금이 지원액을 넘긴다면 초과분을 입주 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도 지원된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신혼Ⅰ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Ⅱ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고, 별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Ⅰ은 7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혼Ⅱ는 7월 15~31일까지 LH청약센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심사에 약 10주 걸리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 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 청년·신혼부부용 행복주택도 모집 나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도 15일까지 2분기 접수를 한다. 내년부터 후년까지 입주하는 단지들로 지역별로 점검해야 한다.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고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2분기에만 수도권 4049가구, 전국 15곳 6191가구가 접수해 10월 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서울양원지구 S2블록)에서 공급되는 134가구는 경의중앙선 양원역과 6호선·경춘선 신내역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지구로 교통 여건이 탁월하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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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0, 2020 at 02:0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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