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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 법안에 반기 "수사 내용 사전보고는 독소조항"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대검, 공수처 법안에 반기 "수사 내용 사전보고는 독소조항"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지난 23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지난 23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신속처리(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5일 출입기자단에 “공수처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전국 단위 검찰‧경찰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다”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가)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대검 측은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공수처‧검찰‧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과잉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무부‧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는다”며 “장시간 내사를 거쳐 수사 착수하면서 공수처에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현재 법안 구조에서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과잉수사나 뭉개기 부실수사 가능성” 

대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은 사법개혁특벽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이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됐다”며 “이러한 과정은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데 따라 이르면 이날 선거법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선거법 수정안을 함께 마련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의결정족수(148석)을 넘기는 의석을 확보한 만큼, 표결 시 법안 통과가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어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방침이라 국회 대치 상황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   
 
김민상‧김수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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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11:2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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